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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일반 원칙
  1. 1. 『한일관계사연구』는 모든 역사 분야에서 한국과 일본에 관계된 연구를 망라하여 관련 논문을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인접 학문 분야의 논문도 게재할 수 있다.
  2. 2. 논문을 게재할 수 있는 권리는 원칙적으로 회원만이 가진다.
  3. 3. 학보에 논문게재를 희망하는 사람은 학보의 원고작성 요령에 맞추어 학회에 제출해야 한다. 투고된 원고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학회는 분실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4. 4. 원고분량은 원칙적으로 논문의 경우 200자 원고지 150매 이내, 연구노트와 논단의 경우 100매 이내, 그리고 서평의 경우에는 30매를 상한선으로 한다. 초과 시에는 학회가 편집위원회 규정에 의해 집필자에게 초과 200자 원고지 매수 당 2000원의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
  5. 5. 학회는 투고논문에 대한 심사료와 게재논문에 대한 게재료를 집필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일반 논문투고는 10만원, 연구비 수혜 논문투고는 30만원으로 각각 게재료로서 청구된다. 심사료의 조항을 개정하여, 투고자는 심사료 6만원을 납부하도록 한다.
  6. 6. 학보에 게재된 논문, 연구노트/논단, 서평을 비롯해 학회 공동연구 결과물에 대한 지적 소유권은 학회가 갖는다.
  7. 7. 학보에 연속으로 투고하여 게재할 수 없다. 단, 기획논문은 예외를 둘 수 있다.

제2조 脚註 표기 방식
  1. 1. 모든 註는 脚註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별도의 참고문헌은 달지 않는다.
  2. 2. 인용 서적이 편저일 경우, 반드시 편자의 이름 끝에 ‘編’(또는 ed.)을 기입한다.
  3. 3. 日本語 또는 東아시아 語로 된 논문은 「 」 안에, 단행본은 『 』 안에 제목을 넣는다.
  4. 4. 西洋語로 된 논문은 “ ”안에 제목을 써 놓고, 단행본은 書名을 이탤릭체로 표기한다.
  5. 5. 동일 저자의 책이나 논문이 두 번 이상 인용될 경우, 바로 위의 것은 ‘같은 책’ 또는 ‘같은 논문’(또는 Ibid.)으로, 바로 위는 아니지만 이미 앞에서 인용된 것은 ‘앞의 책’ 또는 ‘앞의 논문’(또는 op. cit)으로 표시한다.
  6. 6. 동일 저자의 논문이나 책이 둘 이상 인용될 경우 먼저 인용한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略稱을 미리 표기한다.
    (例) 『조선후기 국토관과 천하관의 변화』(이하는 『천하관』)
  7. 7. 漢籍本 및 사료집 인용의 경우, 第1次 제목, 부제목, 소장처, 서지사항을 밝히며, 다음의 예에 따른다.
    (例) 『分類紀事大綱』 권33, 「阿蘭陀人朝鮮江漂着之一件」(日本 : 國立國會圖書館 古典籍資料室 소장, 청구기호 : 823-30)
  8. 8. 일반 단행본의 경우, 저자(또는 편집자)의 이름, 『書名』, 서지사항(출판지 : 출판사, 출판연도), 권수, 면수의 순으로 밝힌다. 단 국내에서 출판된 서적의 경우, 출판지를 생략할 수 있다.
  9. 9. 번역본의 경우, 원저자 이름과 書名을 밝힌 뒤 역자의 이름, 飜譯書名, 서지사항을 밝힌다.
    (例) 加藤周一, 『日本人とは何か』(오황선 역, 『일본인이란 무엇인가』, 도서출판소화, 1997, —쪽)
  10. 10. 정기 간행물의 경우, 필자의 이름, 「논문제목」 『雜誌名』 통권(혹은 몇 권 몇 호), 발간년도, 쪽수의 순으로 밝힌다.
  11. 11. 그 밖의 사항은 원칙적으로 『한일관계사연구』의 관례를 따른다.

제3조 引用 방식
  1. 1. 모든 引用文(한문포함)은 논리전개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번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2. 본문 속에서 지문과 줄을 바꾸지 않고 잇달아 이어지는 인용문은 겹 따옴표(“ ”)로 묶는다. 내용 註 속의 인용문도 겹 따옴표로 묶는다.
  3. 3. 겹 따옴표로 묶인 인용문 안의 인용문은 홀 따옴표(‘ ’)로 묶는다.
  4. 4. 문장을 이루지 않는 단어나 구절의 인용문은 홀 따옴표로 묶으며, 인용자에 의해 강조되거나 변형된 인용구는 이탤릭, 고딕 또는 방점으로 처리한다.
  5. 5. 본문 속에서 지문과 구분되는 긴 인용문은, 지문과 앞뒤로 각각 한줄 씩을 띄우고, 왼쪽의 여백을 본문보다 한 칸 들여쓰기를 한다.
  6. 6. 모든 종류의 인용문은 그 출처를 밝히고 쪽수까지 제시해야 한다. 재인용의 경우 원전과 인용서를 최대한 상세히 밝혀야 한다.
  7. 7. 그 밖의 사항은 원칙적으로 『한일관계사연구』의 관례를 따른다.

제4조 논문첨부 사항
  1. 1. 반드시 논문의 한글 요약문(800자 내외)을 제목 다음에 첨부해야 한다.
  2. 2. 한글요약문에 상응하는 영어 요약문을 논문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 첨부해야 한다.
  3. 3. 논문의 중요 표제어(키워드) 5~10단어를 발췌해 한글 요약문 다음에는 한글로, 영어 요약문 다음에는 영어 주제어를 첨부해야 한다.
  4. 4. 투고논문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는 성명, 소속, 직위, 주소, 전화번호, 메일주소를 반드시 기입해야 한다.
  5. 5. 그 밖의 사항은 원칙적으로 『한일관계사연구』의 관례를 따른다.

부 칙

본 규정은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10년 10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15년 10월 1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본 규정을 2016년 12월 1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본 규정을 2017년 6월 1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