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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이 규정은 한일관계사학회의 학회지인 한일관계사연구(이하 학보라고 약칭함)의 편집과 논문(연구노트 포함) 심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
학보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수록 게재한다.
  1. 1. 논문과 연구노트
  2. 2. 연구논평(회고와 전망, 논단 포함)
  3. 3. 서평
  4. 4. 기타 학회의 학술활동에 부합되는 글

제3조
학보에는 원칙적으로 회원만이 투고할 수 있다.

제4조
논문(연구노트 포함)은 다음의 심사과정을 거쳐 게재한다.
  1. 1. 분야, 형식, 분량 등의 적합성 여부를 검토하는 1차심사
  2. 2. 내용의 학문성을 종합하여 게재 여부를 평가하는 2차심사. 단, 학회의 顧問과 編輯諮問委員 등 원로 중진의 논문 및 연구노트에 대해서는 編輯委員會의 결의에 따라 심사과정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제5조
학보의 편집과 심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編輯委員會를 둔다.
  1. 1. 編輯委員會는 시대와 지역을 고려하여 다수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2. 2. 위원장은 편집위원 가운데 호선한다.
  3. 3. 編輯委員會는 위원 3分의 2 이상의 출석으로 이루어지며,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4. 編輯委員會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

제6조
編輯委員會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1. 논문(연구노트 포함)에 대한 1차심사
  2. 2. 2차심사를 맡을 심사위원의 선정
  3. 3. 2차심사를 거친 논문에 대한 확인과 처리
  4. 4. 연구논평(회고와 전망, 논단 포함), 서평 등에 대한 기획과 집필의뢰
  5. 5. 투고논문 150매 규정에 의해 논문 분량 초과분에 대한 소요비용의 청구
  6. 6. 기타 학보의 편집에 관한 주요사항

제7조
1차 심사를 거친 논문은 별도로 위촉된 심사위원에 의해 2차심사를 받는다.
  1. 1. 심사위원은 해당 분야 전문가 2~3인에게 위촉한다.
  2. 2. 심사위원의 위촉과 심사과정은 공개하지 않는다.
  3. 3. 심사위원에게는 소정의 심사료를 지급한다.

제8조
심사위원은 소정의 기준과 절차에 따라 심사한다.
  1. 1. 심사위원은 논문의 학문성을 객관적으로 심사하여, 게재(A:90점 이상), 수정후 게재(B:80점 이상), 수정후 재심사(C:70점 이상), 게재 불가(D:70점 미만)의 4등급으로 판정한다.
  2. 2. 게재불가(D)의 판정을 내렸을 경우, 심사위원은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3. 3. 심사위원은 1개월 이내에 심사결과를 編輯委員會에 통보하여야 한다.
  4. 4. 편집위원회는 심사 결과의 처리가 완료된 후, 심사위원의 의견을 바탕으로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게재 여부의 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심사결과 판정
심사자 심사자2 심사자3
게재가A 게재가A 게재가A 게재
게재가A 게재가A 수정 후 게재B 게재
게재가A 게재가A 수정 후 재심사C 수정 후 게재
게재가A 게재가A 게재 불가D 탈락
게재가A 수정 후 게재B 수정 후 게재B 수정 후 게재
게재가 A 수정 후 게재B 수정 후 재심C 수정 후 게재
게재가A 수정 후 게재B 게재 불가D 탈락
게재가A 수정 후 재심C 수정 후 재심C 탈락
게재가A 수정 후 재심C 게재 불가D 탈락
게재가A 게재 불가D 게재 불가D 탈락
수정 후 게재B 수정 후 게재B 수정 후 게재B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B 수정 후 게재B 수정 후 재심사C 탈락
수정 후 게재B 수정 후 게재B 게재 불가D 탈락
수정 후 게재B 수정 후 재심C 수정 후 재심C 탈락
수정 후 게재B 수정 후 재심C 게재 불가D 탈락
수정 후 재심C 수정 후 재심C 수정 후 재심C 탈락
수정 후 재심C 수정 후 재심C 게재 불가D 탈락
수정 후 재심C 게재불가D 게재 불가D 탈락
게재 불가D 게재 불가D 게재 불가D 탈락

제9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부 칙
본 규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17년 12월 9일부터 개정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