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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심사료 입금를 증명하는 방법;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10.30
첨부파일0
조회수
852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일관계사학회 총무입니다.

 

새로운 논문투고시스템을 도입하여 2번째로 학술지 발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논문을 투고할 때 투고자의 심사비 증명을 요구합니다.

이 때는 어느 은행이든 심사비를 학회 구좌, 국민은행 222001-04-142558(이상규 한일관계사학회)로 60,000원을 입금하고 전자확인증을 내려받기하여 그것을 올리면 됩니다.

그것이 여의찮을 경우 입금한 화면을 찍어서 올려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환경에 따라 다르게 보일 수 있으므로 로그아웃을 한 뒤에 다시 투고되었는가를 확인하거나 또는 나행주 편집이사, 총무에게 확인 요청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2017년 10월 30일 총무이사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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