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일반 원칙
- 1. 『한일관계사연구』는 모든 역사 분야에서 한국과 일본에 관계된 연구를 망라하여 관련 논문을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인접 학문 분야의 논문도 게재할 수 있다.
- 2. 논문을 게재할 수 있는 권리는 원칙적으로 회원만이 가진다.
- 3. 학보에 논문게재를 희망하는 사람은 학보의 원고작성 요령에 맞추어 학회에 제출해야 한다. 투고된 원고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학회는 분실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 4. 원고분량은 원칙적으로 논문의 경우 200자 원고지 150매 이내, 연구노트와 논단의 경우 100매 이내, 그리고 서평의 경우에는 30매를 상한선으로 한다. 초과 시에는 학회가 편집위원회 규정에 의해 집필자에게 초과 200자 원고지 매수 당 2000원의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
- 5. 학회는 투고논문에 대한 심사료와 게재논문에 대한 게재료를 집필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일반 논문투고는 10만원, 연구비 수혜 논문투고는 30만원으로 각각 게재료로서 청구된다. 심사료의 조항을 개정하여, 투고자는 심사료 6만원을 납부하도록 한다.
- 6. 학보에 게재된 논문, 연구노트/논단, 서평을 비롯해 학회 공동연구 결과물에 대한 지적 소유권은 학회가 갖는다.
- 7. 학보에 연속으로 투고하여 게재할 수 없다. 단, 기획논문은 예외를 둘 수 있다.
제2조 脚註 표기 방식
- 1. 모든 註는 脚註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별도의 참고문헌은 달지 않는다.
- 2. 인용 서적이 편저일 경우, 반드시 편자의 이름 끝에 ‘編’(또는 ed.)을 기입한다.
- 3. 日本語 또는 東아시아 語로 된 논문은 「 」 안에, 단행본은 『 』 안에 제목을 넣는다.
- 4. 西洋語로 된 논문은 “ ”안에 제목을 써 놓고, 단행본은 書名을 이탤릭체로 표기한다.
- 5. 동일 저자의 책이나 논문이 두 번 이상 인용될 경우, 바로 위의 것은 ‘같은 책’ 또는 ‘같은 논문’(또는 Ibid.)으로, 바로 위는 아니지만 이미 앞에서 인용된 것은 ‘앞의 책’ 또는 ‘앞의 논문’(또는 op. cit)으로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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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동일 저자의 논문이나 책이 둘 이상 인용될 경우 먼저 인용한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略稱을 미리 표기한다.
(例) 『조선후기 국토관과 천하관의 변화』(이하는 『천하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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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漢籍本 및 사료집 인용의 경우, 第1次 제목, 부제목, 소장처, 서지사항을 밝히며, 다음의 예에 따른다.
(例) 『分類紀事大綱』 권33, 「阿蘭陀人朝鮮江漂着之一件」(日本 : 國立國會圖書館 古典籍資料室 소장, 청구기호 : 823-30)
- 8. 일반 단행본의 경우, 저자(또는 편집자)의 이름, 『書名』, 서지사항(출판지 : 출판사, 출판연도), 권수, 면수의 순으로 밝힌다. 단 국내에서 출판된 서적의 경우, 출판지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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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번역본의 경우, 원저자 이름과 書名을 밝힌 뒤 역자의 이름, 飜譯書名, 서지사항을 밝힌다.
(例) 加藤周一, 『日本人とは何か』(오황선 역, 『일본인이란 무엇인가』, 도서출판소화, 1997, —쪽)
- 10. 정기 간행물의 경우, 필자의 이름, 「논문제목」 『雜誌名』 통권(혹은 몇 권 몇 호), 발간년도, 쪽수의 순으로 밝힌다.
- 11. 그 밖의 사항은 원칙적으로 『한일관계사연구』의 관례를 따른다.
제3조 引用 방식
- 1. 모든 引用文(한문포함)은 논리전개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번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2. 본문 속에서 지문과 줄을 바꾸지 않고 잇달아 이어지는 인용문은 겹 따옴표(“ ”)로 묶는다. 내용 註 속의 인용문도 겹 따옴표로 묶는다.
- 3. 겹 따옴표로 묶인 인용문 안의 인용문은 홀 따옴표(‘ ’)로 묶는다.
- 4. 문장을 이루지 않는 단어나 구절의 인용문은 홀 따옴표로 묶으며, 인용자에 의해 강조되거나 변형된 인용구는 이탤릭, 고딕 또는 방점으로 처리한다.
- 5. 본문 속에서 지문과 구분되는 긴 인용문은, 지문과 앞뒤로 각각 한줄 씩을 띄우고, 왼쪽의 여백을 본문보다 한 칸 들여쓰기를 한다.
- 6. 모든 종류의 인용문은 그 출처를 밝히고 쪽수까지 제시해야 한다. 재인용의 경우 원전과 인용서를 최대한 상세히 밝혀야 한다.
- 7. 그 밖의 사항은 원칙적으로 『한일관계사연구』의 관례를 따른다.
제4조 논문첨부 사항
- 1. 반드시 논문의 한글 요약문(800자 내외)을 제목 다음에 첨부해야 한다.
- 2. 한글요약문에 상응하는 영어 요약문을 논문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 첨부해야 한다.
- 3. 논문의 중요 표제어(키워드) 5~10단어를 발췌해 한글 요약문 다음에는 한글로, 영어 요약문 다음에는 영어 주제어를 첨부해야 한다.
- 4. 투고논문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는 성명, 소속, 직위, 주소, 전화번호, 메일주소를 반드시 기입해야 한다.
- 5. 그 밖의 사항은 원칙적으로 『한일관계사연구』의 관례를 따른다.
부 칙
본 규정은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10년 10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15년 10월 1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본 규정을 2016년 12월 1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본 규정을 2017년 6월 1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