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심사규정
제1조
이 규정은 한일관계사학회의 학회지인 한일관계사연구(이하 학보라고 약칭함)의 편집과 논문(연구노트 포함) 심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
학보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수록 게재한다.
- 1. 논문과 연구노트
- 2. 연구논평(회고와 전망, 논단 포함)
- 3. 서평
- 4. 기타 학회의 학술활동에 부합되는 글
제3조
학보에는 원칙적으로 회원만이 투고할 수 있다.
제4조
논문(연구노트 포함)은 다음의 심사과정을 거쳐 게재한다.
- 1. 분야, 형식, 분량 등의 적합성 여부를 검토하는 1차심사
- 2. 내용의 학문성을 종합하여 게재 여부를 평가하는 2차심사. 단, 학회의 顧問과 編輯諮問委員 등 원로 중진의 논문 및 연구노트에 대해서는 編輯委員會의 결의에 따라 심사과정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제5조
학보의 편집과 심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編輯委員會를 둔다.
- 1. 編輯委員會는 시대와 지역을 고려하여 다수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 2. 위원장은 편집위원 가운데 호선한다.
- 3. 編輯委員會는 위원 3分의 2 이상의 출석으로 이루어지며,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4. 編輯委員會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
제6조
編輯委員會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 1. 논문(연구노트 포함)에 대한 1차심사
- 2. 2차심사를 맡을 심사위원의 선정
- 3. 2차심사를 거친 논문에 대한 확인과 처리
- 4. 연구논평(회고와 전망, 논단 포함), 서평 등에 대한 기획과 집필의뢰
- 5. 투고논문 150매 규정에 의해 논문 분량 초과분에 대한 소요비용의 청구
- 6. 기타 학보의 편집에 관한 주요사항
제7조
1차 심사를 거친 논문은 별도로 위촉된 심사위원에 의해 2차심사를 받는다.
- 1. 심사위원은 해당 분야 전문가 2~3인에게 위촉한다.
- 2. 심사위원의 위촉과 심사과정은 공개하지 않는다.
- 3. 심사위원에게는 소정의 심사료를 지급한다.
제8조
심사위원은 소정의 기준과 절차에 따라 심사한다.
- 1. 심사위원은 논문의 학문성을 객관적으로 심사하여, 게재(A:90점 이상), 수정후 게재(B:80점 이상), 수정후 재심사(C:70점 이상), 게재 불가(D:70점 미만)의 4등급으로 판정한다.
- 2. 게재불가(D)의 판정을 내렸을 경우, 심사위원은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 3. 심사위원은 1개월 이내에 심사결과를 編輯委員會에 통보하여야 한다.
- 4. 편집위원회는 심사 결과의 처리가 완료된 후, 심사위원의 의견을 바탕으로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게재 여부의 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심사결과 |
판정 |
심사자 |
심사자2 |
심사자3 |
게재가A |
게재가A |
게재가A |
게재 |
게재가A |
게재가A |
수정 후 게재B |
게재 |
게재가A |
게재가A |
수정 후 재심사C |
수정 후 게재 |
게재가A |
게재가A |
게재 불가D |
탈락 |
게재가A |
수정 후 게재B |
수정 후 게재B |
수정 후 게재 |
게재가 A |
수정 후 게재B |
수정 후 재심C |
수정 후 게재 |
게재가A |
수정 후 게재B |
게재 불가D |
탈락 |
게재가A |
수정 후 재심C |
수정 후 재심C |
탈락 |
게재가A |
수정 후 재심C |
게재 불가D |
탈락 |
게재가A |
게재 불가D |
게재 불가D |
탈락 |
수정 후 게재B |
수정 후 게재B |
수정 후 게재B |
수정 후 게재 |
수정 후 게재B |
수정 후 게재B |
수정 후 재심사C |
탈락 |
수정 후 게재B |
수정 후 게재B |
게재 불가D |
탈락 |
수정 후 게재B |
수정 후 재심C |
수정 후 재심C |
탈락 |
수정 후 게재B |
수정 후 재심C |
게재 불가D |
탈락 |
수정 후 재심C |
수정 후 재심C |
수정 후 재심C |
탈락 |
수정 후 재심C |
수정 후 재심C |
게재 불가D |
탈락 |
수정 후 재심C |
게재불가D |
게재 불가D |
탈락 |
게재 불가D |
게재 불가D |
게재 불가D |
탈락 |
제9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부 칙
본 규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17년 12월 9일부터 개정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