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규정         학회회칙

학회회칙

한일관계사학회 회칙

제1장 총 강

제1조 (명칭)
본 학회는 ‘한일관계사학회(韓日關係史學會)’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 학회는 한국과 일본에 대한 역사연구를 통하여 두 나라 사이의 올바른 관계사 정립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업)
본 학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 - 연구발표 및 강연회
  • - 학술지 및 연구자료의 간행
  • - 국내외 관련학계와의 교류
  • - 기타 본 학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제2장 회 원

제4조 (자격)
본 학회의 회원은 본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5조 (구분)
본 학회의 회원은 종신회원과 일반회원 그리고 학생회원으로 구분한다. 학생회원은 대학교 및 대학원 석사과정에 재학 중인 자로 한다.

제6조 (권리와 의무)
본 학회의 회원은 본 학회의 제반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회비를 회기 안에 납부해야 한다.

제3장 총 회

제7조 (소집)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여 소집한다. 정기총회는 매년 1회 12월 중에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회장 또는 회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제8조 (의결)
모든 안건은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중요안건의 예심)
총회에서 의결할 중요사안은 평의원회에서 사전에 심의한다.

제10조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 회칙 개정 및 조직 개편
  • - 사업계획의 승인 및 추인
  • - 임원의 추인
  • - 예산안 및 결산의 승인
  • - 기타 학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4장 평의원회

제11조 (구성)
평의원회는 전임회장들과 당해 연도 임원으로 구성하며 현 회장이 의장을 겸한다.

제12조 (소집 및 의결)
평의원회는 의장이나 평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한다. 모든 안건은 과반수 의원의 참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 (심의사항)
평의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 - 회장과 감사의 선임 및 이사 임명의 동의
  • - 사업계획의 수립
  • - 예산, 결산의 심의
  • - 기타 총회에 상정할 중요 안건의 심의

제5장 임원회

제14조 (구성 및 소집)
본 학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두며, 회장이 필요시 수시로 소집한다.
  • - 회장 : 1명
  • - 감사 : 1명
  • - 부회장 : 약간명
  • - 이사 : 총무, 연구, 편집, 지역, 정보, 대외협력 등 약간명

제15조 (선출)
임원 중 회장과 감사는 평의원회에서 선출하고 기타 이사는 회장이 평의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제16조 (임기)
회장을 비롯한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7조 (기능)
학회활동을 관장하며, 총회에서 승인된 사업을 수행한다. 또한 연구사업의 수주 및 기획, 학회 발전 방안의 연구 등을 수행한다.

제18조 (업무)
이사의 업무는 아래와 같이 분장한다.
  • - 부회장 :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신함
  • - 총무이사 : 학회 조직, 회원 관리, 재정 및 회계 관리, 도서/문서/장부/기록/자료 관리
  • - 연구이사 : 연구발표회, 학술회의와 세미나 등의 기획과 추진
  • - 편집이사 : 학회지 및 기타 출판물의 간행 실무 담당
  • - 지역이사 : 지역별 업무 연락 및 지역별 특수 사업의 기획 및 추진
  • - 정보이사 : 학술진흥재단 등재지 관련 업무와 홈페이지 관리
  • - 대외협력이사 : 회원의 확충과 연락, 사업 추진을 위한 대외교섭

제19조 (특별위원회)
학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6장 재 정

제20조 (재정)
본 학회의 경비는 회비와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제21조 (회비)
본 학회의 회비는 평의원회에서 정한다.

제22조 (회계연도)
본 학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다음 해 12월 31일까지로 하며, 감사는 회계연도 종료 후 감사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3조 (기타)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중요사항은 평의원회의 의결로써 처리하고 총회의 추인을 받는다.

부 칙

  1. 1. 본 회칙은 1997년 9월 7일부터 시행한다.
  2. 2. 본 회칙은 2007년 4월 14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3. 3. 본 회칙은 2017년 3월 1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