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례발표회 규정
한일관계사학회 월례발표회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일관계사학회 회칙 제3조에 따라 수행되는 연구발표(월례발표회)의 기준을 정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제2조> 발표회수와 일자
- 1. 월례발표회는 방학기간(1월, 2월, 7월, 8월)을 제외한 시기에 개최하되, 심포지움 및 학술대회, 그리고 관련 학술대회가 개최되는 달에는 이를 생략하거나 대치한다.
- 2. 월례발표회는 발표가 예정된 달의 제2주 토요일에 개최한다.
<제3조> 발표자 자격
- 1. 월례발표회의 발표자는 석사학위 취득 이상의 학력을 지닌 연구자 가운데에서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 2. 학회의 회원 중에서 발표함을 원칙으로 하되, 회원이 아닌 연구자는 학회가입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 발표자 신청
- 1. 회원은 연구발표회에서 자신의 연구결과를 발표할 수 있다.
- 2. 발표 희망자는 발표논문 전문을 발표 희망월 2개월 전에 본 학회의 총무이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 3. 학회에서는 발표일 1개월전까지 발표희망자에게 발표연구를 통고한다.
<제5조> 발표논문의 작성과 송부 방법
- 1. 발표 희망자는 발표전문을 파일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논문은 [한글97] 이상의 버전으로 작성해야 한다.
- 2. 발표전문의 파일은 이메일과 우편의 방법으로 학회의 제출할 수 있으며, 본 학회의 홈페이지의 논문투고란에 업로드 시킬 수 있다.
- 3. 발표논문의 송부과정에서 일어난 분실에 대한 책임은 학회가 지지 않는다.
<제6조> 발표방법
- 1. 월례발표는 매회 2인이 발표함을 원칙으로 한다.
- 2. 매 발표 주제에 대해서는 사전 검토와 약정토론자를 배정하여 발표내용의 질적 향상을 꾀한다.
<제7조> 규정의 실시
이 규정은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17년 12월 9일부터 개정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