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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상 규정

한일관계사학회 학술상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일관계사 분야의 연구 활성화를 위하여 우수한 연구업적을 발표한 한일관계사학회 회원을 포상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1. ①“한일관계사”란 고대부터 현대까지 한반도와 일본열도를 중심으로 하는 아시아지역의 교류에 관한 역사를 말한다.
  2. ② “연구업적”이란 논문과 저서, 역서 등 학술연구의 결과물을 말한다.

제3조(자격)
포상 대상자의 자격은 한일관계사학회 회원으로서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로 한다.

제4조(선정위원회)
포상 대상자는 “한일관계사학회학술상 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에서 선발한다.
  1. ① 위원회는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②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선발 횟수와 시기)
한일관계사학회 학술상은 연 1회 선발을 원칙으로 하며, 심사 및 선발시기는 1학기초로 한다.

제6조(선발 인원과 포상 내용)
선발 인원과 포상 내용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1. ① 논문상은 심사 직전년도의 <한일관계사연구>에 게재한 논문을 대상으로 한다.
  2. ② 저술상은 심사 직전년도의 저술로 한다.

제7조(재원)
포상에 필요한 재원은 전⦁현직 회장과 그 밖의 독지가가 지원하는 기부금으로 마련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규정은 2015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세부 사항은 “한일관계사학회학술상 선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한일관계사학회 학술상

제1회 (2013년도)
우수 저술상: 이훈, 외교문서로 본 조선과 일본의 의사소통(경인문화사)
우수 논문상: 연민수, 일본고대의 大宰府의 기능과 신라문제(2013.08)

제2회 (2014년도)
우수 저술상: 하우봉, 조선시대 해양국가와의 교류사(경인문화사)
우수 논문상: 정성일, 조선의 대일관계와 거제도 사람들 (2014.12)

제3회 (2015년도)
우수 저술상: 김수희, 근대의 멸치제국과 먈치(아카넷)
우수 논문상: 심민정, 조선후기의 일본사신 접대절차와 양상(2015.04)

제4회 (2016년도)
우수 저술상: 해당 없음
우수 논문상: 서보경, '洞祖'계보의 변화를 통해 본 王人, 王辰爾系 씨족 (2016.04)

제5회 (2018년도)
우수 저술상: 윤유숙, 근세 朝日관계와 울릉도(혜안)
우수 논문상: 나행주, 한반도제국과 왜국의 사신외교(2017.04)

이후 코로나로 중단된 상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