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관계사학회 윤리규정
한일관계사학회(이하 학회) 윤리헌장은 학회의 임원과 회원이 학회의 목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윤리적 원칙과 기준을 정하여 본 학회 및 연구자의 윤리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제1장 학회 회장, 임원 및 회원의 윤리규정
제1조 학회 회장 및 임원의 윤리규정
- 1) 학회의 회장 및 임원은 학회의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공정하고 성실하게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
- 2) 학회의 회장 및 임원은 학회의 설립목적에 반하거나 학회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제반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
제2조 학회 회원의 윤리규정
- 1) 학회 회원은 학회활동을 통하여 한국에서의 한일관계사 연구의 발전에 기여하고 공익 증진에 노력해야 한다.
- 2) 학회 회원은 교육 및 연구 활동, 그리고 현실 참여에 있어서 윤리성과 학자적 양심에 충실해야 한다.
제2장 연구 관련 윤리규정
제3조 표절, 변조, 위조 금지
- 1) 학회 회원은 논문이나 저술 연구에서 타인의 연구나 주장의 일부분을 자신의 견해인 것처럼 작성하는 표절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타인의 저작권을 존중해야 한다.
- 2) 실존하지 않는 자료를 허위로 위조하거나 타인의 연구물을 인위적으로 변조, 변형시켜 자신의 연구물로 발표해서는 안 된다.
제4조 연구물의 중복 게재 및 이중출판 금지
- 1) 저자는 국내외를 불문하고 자신의 연구물을 타 학술지에 중복 게재나 투고해서는 안 되며, 이전에 출판된 연구결과물을 이중 출판해서는 안 된다. 단, 게재된 연구물을 저서에 삽입할 경우, 학회와 출판사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반드시 해당 부분의 연구물에는 기존에 발표되었던 연구물임을 명시해야 한다.
- 2) 중복게재임이 밝혀졌을 경우, 학회 연구윤리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해당 연구물의 게재를 취소하며, 중복 게재자는 학회회원에서 영구 탈퇴시킨다.
제5조 연구물 인용 및 참고의 표기
- 1) 인터넷이나 자료가 공개된 학술 자료를 이용할 때에는 반드시 인용 표기와 출처를 명기해야 한다. 개인적인 접촉을 통해 획득한 학술 자료는 제공자의 동의를 얻은 후에 인용해야 한다.
- 2) 연구결과물에 타인의 연구물을 인용할 시에는 반드시 각주를 통해 자료와 참고문헌을 밝혀야 하며, 선행연구 결과물과 자신의 결과물의 차이점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제3장 편집위원, 심사위원 관련 윤리규정
제6조 편집위원 윤리규정
- 1) 학회의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에 대한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책임을 지며, 투고자의 신분사항에 대한 비밀을 엄수해야 한다.
- 2) 편집위원은 투고된 연구물의 저자, 소속기관을 비롯해 어떠한 선입관이나 친분에 의해서 평가해서는 안 되며, 학회의 투고규정과 심사규정의 절차에 따라 투고 연구물을 취급한다.
- 3)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위해 투고 논문의 해당 전공자에게 심사를 의뢰해야 하며, 의뢰할 시에는 편집위원과 친분이 있거나, 저자와 친분이 있는 경우, 또는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심사자는 피하여 공정하게 심사를 의뢰한다.
- 4) 편집위원은 투고 논문에 대해서 사전에 어떠한 관련 내용도 공개해서는 안 되며, 절대 심사에 대한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 5) 편집위원은 논문심사와 관련하여 문제 제기 등이 발생했을 경우, 학회윤리위원회에 신속히 보고하여 심의토록 하야 한다.
제7조 심사위원 윤리규정
- 1) 동일 논문에 대한 심사자 3인의 평가가 현저하게 차이가 날 경우에는 제3의 전공자에게 심사와 자문을 받을 수 있다.
- 2) 심사자는 개인적 친분과 인적, 혈연. 지연관계를 떠나 학문적 양심에 따라 투고된 논문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사해야 하며, 투고자, 심사 내용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 3) 심사자는 자신의 견해나 학술적 신념을 달리한다고 하여 투고된 논문에 대해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평가해서는 안 된다. 반드시 심사결과서의 형식에 맞추어 심사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 4) 심사자는 심사하는 논문이 이미 다른 학술지에서 출판되었거나 중복게재, 또는 표절, 변조, 위조 등의 문제가 발견되었을 시에 편집위원에게 해당 사실을 즉시 알려야 한다.
- 5) 심사자는 심사와 관련해 획득한 연구 결과물의 정보나 내용 등을 임의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되며, 학술지에 게재되기 이전에 이를 공표 또는 타인에게 알려서도 안 된다.
- 6) 심사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전공자로서 심사결과서에는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명확히 밝히고, 수정?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명시해야 한다.
제4장 연구윤리규정 시행지침
제8조 연구윤리규정 서약
- 1) 한일관계사학회의 모든 회원은 학회 회원가입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본 연구윤리규정에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 2) ‘윤리위원회’의 구성 원칙 : 윤리위원회의 위원은 5인 이상으로 구성되며 외부 위원 약간명을 둘 수 있고, 학회 임원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단, 각 위원은 당해 사건과 직간접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그 사건의 조사, 심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 3) 윤리위원회의 권한 : 윤리위원회는 연구윤리규정 문제로 인해 제기된 안건에 대해서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 및 증거자료에 대해서 조사를 실시하며, 연구윤리규정 위반의 유무를 판단한다.
- 4) 윤리위원회의 조사 및 심의 : 연구윤리규정 위반으로 제보된 회원은 윤리위원회의 조사에 최대한 협조해야 하며, 조사에 협조하지 않거나 방해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자체를 연구윤리규정 위반으로 간주한다.
- 5) 소명 기회의 보장 : 연구윤리규정 위반으로 판정된 회원에게는 당사자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며, 이에 대한 판단은 학회임원회와 윤리위원회의 자문을 구한다.
- 6) 징계 절차 및 내용 : 윤리위원회의 징계 건의가 있을 경우, 회장은 학회임원회를 소집하여 징계 여부 및 징계 내용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며, 이 조치를 투고자의 소속기관을 포함한 대외에 공표할 수 있다.
- 7) 조사 대상자에 대한 비밀 보호 : 연구윤리규정 위반에 대해 학회의 최종적인 징계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윤리위원들은 해당 회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 8) 연구윤리규정의 개정 절차는 본 학회의 규정 개정절차에 준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8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규정은 2009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