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규정         연구윤리규정

연구윤리규정

한일관계사학회 윤리규정

한일관계사학회(이하 학회) 윤리헌장은 학회의 임원과 회원이 학회의 목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윤리적 원칙과 기준을 정하여 본 학회 및 연구자의 윤리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제1장 학회 회장, 임원 및 회원의 윤리규정

제1조 학회 회장 및 임원의 윤리규정
  1. 1) 학회의 회장 및 임원은 학회의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공정하고 성실하게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
  2. 2) 학회의 회장 및 임원은 학회의 설립목적에 반하거나 학회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제반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

제2조 학회 회원의 윤리규정
  1. 1) 학회 회원은 학회활동을 통하여 한국에서의 한일관계사 연구의 발전에 기여하고 공익 증진에 노력해야 한다.
  2. 2) 학회 회원은 교육 및 연구 활동, 그리고 현실 참여에 있어서 윤리성과 학자적 양심에 충실해야 한다.

제2장 연구 관련 윤리규정

제3조 표절, 변조, 위조 금지
  1. 1) 학회 회원은 논문이나 저술 연구에서 타인의 연구나 주장의 일부분을 자신의 견해인 것처럼 작성하는 표절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타인의 저작권을 존중해야 한다.
  2. 2) 실존하지 않는 자료를 허위로 위조하거나 타인의 연구물을 인위적으로 변조, 변형시켜 자신의 연구물로 발표해서는 안 된다.

제4조 연구물의 중복 게재 및 이중출판 금지
  1. 1) 저자는 국내외를 불문하고 자신의 연구물을 타 학술지에 중복 게재나 투고해서는 안 되며, 이전에 출판된 연구결과물을 이중 출판해서는 안 된다. 단, 게재된 연구물을 저서에 삽입할 경우, 학회와 출판사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반드시 해당 부분의 연구물에는 기존에 발표되었던 연구물임을 명시해야 한다.
  2. 2) 중복게재임이 밝혀졌을 경우, 학회 연구윤리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해당 연구물의 게재를 취소하며, 중복 게재자는 학회회원에서 영구 탈퇴시킨다.

제5조 연구물 인용 및 참고의 표기
  1. 1) 인터넷이나 자료가 공개된 학술 자료를 이용할 때에는 반드시 인용 표기와 출처를 명기해야 한다. 개인적인 접촉을 통해 획득한 학술 자료는 제공자의 동의를 얻은 후에 인용해야 한다.
  2. 2) 연구결과물에 타인의 연구물을 인용할 시에는 반드시 각주를 통해 자료와 참고문헌을 밝혀야 하며, 선행연구 결과물과 자신의 결과물의 차이점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제3장 편집위원, 심사위원 관련 윤리규정

제6조 편집위원 윤리규정
  1. 1) 학회의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에 대한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책임을 지며, 투고자의 신분사항에 대한 비밀을 엄수해야 한다.
  2. 2) 편집위원은 투고된 연구물의 저자, 소속기관을 비롯해 어떠한 선입관이나 친분에 의해서 평가해서는 안 되며, 학회의 투고규정과 심사규정의 절차에 따라 투고 연구물을 취급한다.
  3. 3)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위해 투고 논문의 해당 전공자에게 심사를 의뢰해야 하며, 의뢰할 시에는 편집위원과 친분이 있거나, 저자와 친분이 있는 경우, 또는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심사자는 피하여 공정하게 심사를 의뢰한다.
  4. 4) 편집위원은 투고 논문에 대해서 사전에 어떠한 관련 내용도 공개해서는 안 되며, 절대 심사에 대한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5. 5) 편집위원은 논문심사와 관련하여 문제 제기 등이 발생했을 경우, 학회윤리위원회에 신속히 보고하여 심의토록 하야 한다.

제7조 심사위원 윤리규정
  1. 1) 동일 논문에 대한 심사자 3인의 평가가 현저하게 차이가 날 경우에는 제3의 전공자에게 심사와 자문을 받을 수 있다.
  2. 2) 심사자는 개인적 친분과 인적, 혈연. 지연관계를 떠나 학문적 양심에 따라 투고된 논문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사해야 하며, 투고자, 심사 내용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3. 3) 심사자는 자신의 견해나 학술적 신념을 달리한다고 하여 투고된 논문에 대해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평가해서는 안 된다. 반드시 심사결과서의 형식에 맞추어 심사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4. 4) 심사자는 심사하는 논문이 이미 다른 학술지에서 출판되었거나 중복게재, 또는 표절, 변조, 위조 등의 문제가 발견되었을 시에 편집위원에게 해당 사실을 즉시 알려야 한다.
  5. 5) 심사자는 심사와 관련해 획득한 연구 결과물의 정보나 내용 등을 임의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되며, 학술지에 게재되기 이전에 이를 공표 또는 타인에게 알려서도 안 된다.
  6. 6) 심사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전공자로서 심사결과서에는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명확히 밝히고, 수정?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명시해야 한다.

제4장 연구윤리규정 시행지침

제8조 연구윤리규정 서약
  1. 1) 한일관계사학회의 모든 회원은 학회 회원가입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본 연구윤리규정에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2. 2) ‘윤리위원회’의 구성 원칙 : 윤리위원회의 위원은 5인 이상으로 구성되며 외부 위원 약간명을 둘 수 있고, 학회 임원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단, 각 위원은 당해 사건과 직간접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그 사건의 조사, 심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3. 3) 윤리위원회의 권한 : 윤리위원회는 연구윤리규정 문제로 인해 제기된 안건에 대해서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 및 증거자료에 대해서 조사를 실시하며, 연구윤리규정 위반의 유무를 판단한다.
  4. 4) 윤리위원회의 조사 및 심의 : 연구윤리규정 위반으로 제보된 회원은 윤리위원회의 조사에 최대한 협조해야 하며, 조사에 협조하지 않거나 방해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자체를 연구윤리규정 위반으로 간주한다.
  5. 5) 소명 기회의 보장 : 연구윤리규정 위반으로 판정된 회원에게는 당사자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며, 이에 대한 판단은 학회임원회와 윤리위원회의 자문을 구한다.
  6. 6) 징계 절차 및 내용 : 윤리위원회의 징계 건의가 있을 경우, 회장은 학회임원회를 소집하여 징계 여부 및 징계 내용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며, 이 조치를 투고자의 소속기관을 포함한 대외에 공표할 수 있다.
  7. 7) 조사 대상자에 대한 비밀 보호 : 연구윤리규정 위반에 대해 학회의 최종적인 징계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윤리위원들은 해당 회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8. 8) 연구윤리규정의 개정 절차는 본 학회의 규정 개정절차에 준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8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규정은 2009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